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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방법 안내 (2025년 기준)

mellowdrip200 2025. 4.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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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금융·주거·법률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란?

 

다음과 같은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사망, 잠적, 파산 등으로 반환 불가
  • 허위 계약, 이중 계약, 명의 도용 등의 사기 의심 상황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요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금융 지원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1~2%), 보증금 일부 반환 보조
주거 지원 LH 긴급 임시주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법률 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 절차 안내, 피해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방법

 

1.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받기 위해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처: 거주지 또는 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
  • 지참서류: 온라인과 동일 + 신분증

2. 심사 및 피해자 결정

  •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 국토부 피해지원심의위에서 피해 여부 결정

3. 개별 지원 신청

  • 금융: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거: LH, 지자체 공공임대 운영기관
  •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센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 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월세신고)
  • 보증금 입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필요
  • 실제 거주 또는 전입신고 이력 등 객관적 사실 입증

전월세신고제와의 연결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전월세신고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전월세신고 완료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를 통해 반드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피해자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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