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의 8% 득표율…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8%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를 한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보전해줍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선거비용의 절반 보전
- 득표율 10% 미만: 보전 불가
즉,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기록한 8%는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준석 후보의 사례, 왜 화제가 되었나?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의 선전 여부를 놓고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최종 집계 결과, 득표율이 8%에 머무르며, 보전 기준인 10%에 미달하게 됐죠. 이것이 화제가 된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신당 창당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고, 선거운동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득표율이 낮아지면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전 불가로 인한 파장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선거운동에는 수억 원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0% 미만의 득표로 보전을 못 받으면, 개인 또는 당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죠.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에게 이 기준은 상당한 허들로 작용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도, 당 운영과 함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 꼭 알아둬야 할 점
혹시 주변에서 “득표율이 낮아도 조금은 돌려받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명확합니다. **10% 미만 득표**라면 아무런 보전도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 보전 제도는 공직선거 후보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선거 결과가 확정되고 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의 8% 득표율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의 현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기준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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