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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금융·주거·법률 전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란?
다음과 같은 상황은 전세사기 피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사망, 잠적, 파산 등으로 반환 불가
- 허위 계약, 이중 계약, 명의 도용 등의 사기 의심 상황
전세사기 피해지원 주요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금융 지원 |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1~2%), 보증금 일부 반환 보조 |
주거 지원 | LH 긴급 임시주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법률 지원 | 무료 법률상담, 소송 절차 안내, 피해확인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방법
1.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받기 위해선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 등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처: 거주지 또는 피해주택 관할 시·군·구청
- 지참서류: 온라인과 동일 + 신분증
2. 심사 및 피해자 결정
-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 국토부 피해지원심의위에서 피해 여부 결정
3. 개별 지원 신청
- 금융: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거: LH, 지자체 공공임대 운영기관
-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센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 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월세신고)
- 보증금 입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 필요
- 실제 거주 또는 전입신고 이력 등 객관적 사실 입증
전월세신고제와의 연결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는 전월세신고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반드시 전월세신고 완료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제도를 통해 반드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피해자 신청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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